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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이동언_상속및 근저당 2억 관련 질문(2021년10월16일)

작성자 이동언 댓글 1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10-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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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18일) 방문 상담자 이동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첨부도 했습니다.: PDF 파일)

2부 프리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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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2억 관련 질문(경매):

 

A. 상속관련 질문:

1.    근저당 2억에 대해서 경매진행이 되었을 때,

1.1  집의 공동명의 소유주인 이동국(이동언의 친동생) 명의로 경매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지 ?

 

1.2  우선권이 있어서 이동국이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받은 이동국 지분(경매 주택 총지분의 1/2 해당)에 대해서는 공증된 합의서 재산분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경매 주택 총지분의 1/2 에 대해서만 합의서 데로 재산 분배하면 되는 것인지 ?

 

1.3  근저당 2억관련 경매 처리가 해결된 이후(상속받은 집은 이동국 단독명의가 됨) 혹은 근저당 2억을 현금으로 갚은 후(상속받은 집은 이동언/이동국 공동명의가 됨) 에도 갑 이수철/이지수가 공증된 합의서 내용으로 상속 받은 집의 총지분 1/2을 대상 혹은 전체를 지분을 대상으로 합의서에 언급된 날짜 20289월 이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 혹은  20289월 이후가 되어야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2028년 정도 부터는 재건축 진행이 되기에 집을 매매 할 수 없은 상황이 올 확률이 높음) ?

 

 

2.    상속받은 집 추후에 매매 할 때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2.1  근저당 2억관련 경매 처리가 해결된 이후에, 합의서 내용데로 2028 9월 이후에 매매 할 때 상속받은 집(이동언/이동국 공동지분이였던 집이 총지분의 반을 이동국이 경매 낙찰 받으면 집은 이동국 명의가되어 버림) 매매 계약서에 다음 과 같은 특약 조항을 넣었을 때, 합의서의 갑이 을인 이동국에게 가압류등 과 같은 민형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동언에게만 민사적 법적책임 (혹시 이동언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이동국에게서 받고도 갑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때 형사적 책임은 없는지 ?) 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  

집 매매계약서 내용:  매도자 이동국은 본 주택에 대하여 전체 지분 중 1/2 지분을 202200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 소유하였기에 매수자 0 0 0 는 총 매매 대금의 1/2의 금액을 이동국 하나은행 계좌 (       ) 로 송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 총 매매 대금의 1/2의 금액은 이동언 국민은행 계좌(     )로 송금하기로 한다. 이동언은 2018, 96일에 작성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한다.  (매도자(이동국)/매수자/이동국 삼자 인감도장 찍는다)

 

2.2 혹시 이동국이 경매 낙찰 받지 못해서 이동국/이동언 공동명의 상태에서 집을 매매 하였을 경우, 아래 집 매매 계약서 내용에 하자 가 있는지 확인 필요 함.

집 매매계약서 내용: 매수자 0 0 0 는 총매매 대금의 1/4의 금액을 이동국 하나은행 계좌 (       )로 송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 총매매 대금의 3/4의 금액은 이동언 국민은행 계좌(     )로 송금하기로 한다. 이동언은 2018, 96일에 작성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한다.  (매도자(이동국)/매수자/이동국 삼자 인감도장 찍는다)

 

 

3.    유류분 청구소송관련:

3.1  유류분 청구소송기간은 1년이고 유류분 청구금액은 법정상속 금액의 1/2만 청구 할수 있음.

3.2  합의서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을이 갑에게 망자 사후 1년이 넘었음에도 갑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는 건지 ?

3.3  유류분 청구 금액은 망자 사후 당시인 2018, 12월 부동산의 현시세(공시지가 아님?)로 계산 하는 건지 ?

 

 

 

B. 경매 관련질문:

 

1.    경매로 공동소유자 이동국이 낙찰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내야 하는 건지 (다주택자 취득세 높음)

 

 

2.    혹시 경매가 제 3자에게 낙찰되어 1/2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내 동생 이동국과 제3자와 공동 소유가되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1층에 거주하고 있는 나(동언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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