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공개없이 상속재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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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두 언니와 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저는 독일에 거주하여 사망 소식을 늦게 연락받아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입국하여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이미 두 언니들이 상속재산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언니들 말에 의하면 1차 유언 공증은 동생 자택에서, 2차는 증인선택 실수로 병원에서 다시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언장 공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 24일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신속히 상담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상속재산이 처리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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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방문 예약 시간을 비롯한 자세한 안내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