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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상담을 받아보려면...?

작성자 장규항 댓글 1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9-07-02 17:46
연락처
010-5110-1872
이메일
starxeon@paran.com

본문

상담할 내용이 복잡하여 지면으로 문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건으로 (외할아버지 - 20년전 돌아가심. 외할머니도 돌아가심), 물건이 다수 존재하며 물건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 관련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하여 보관중임
   (총 11건으로 막내이모의 정보제공으로 알게 되었고 - 그 이상이 있는지는 구청에 가서 확인 필요)
 - 외할아버지 명의이나, 가등기로 형제분과 사촌이 같이 10년 이상 지났음
 - 어느 것은 1/7이라는 가등기 문구도 포함되어 있음 (외할어버지 이외의 분들)
 - 외할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건도 있음
 - 가등기가 10년이상이다 형제와 4촌이라는 친척으로 외할아버지가 증손으로 명의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임
 - 가등기가 10년이상되어 등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효이지만 물건의 속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는 복잡하다고 함!
1. 이 경우 가등기는 정말 무효인지? 아니면 가등기라고 해도 물건의 속성과 가까운 친인척이므로 권리주장이 되는지?
 - 외할아버지의 자손은 - 4명으로 큰이모, 어미니(돌아가심), 외삼촌, 막내이모
 - 외숙모가 욕심이 많아서 혼자 다 갖으려고 함
 - 막내이모와 외숙모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음
 - 이 경우
 - 질문자의 형제는 2남1녀중 제가 장남이며, 아버지는 생존해 계심
2. 이 경우 배우자인 아버지가 1.5인지? 아니면 균등 1/4인지?
3. 물건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들면 물건을 구매하고자하는 매입자가 나타났을 때?
 - 물건이 있음이 알려진 시점에서인지?
4.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5. 대면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은 언제 가능한지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상속분은 외조부의 사망시점 시행 민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방문상담비용은 10만 원이고 상담을 원하는 날짜의 1~2일 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