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번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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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담당형사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사님이 제 번호를 피해자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지구대 형사에게 바로 처벌 주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원한다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만약에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벌금형 받고 재판까지 가나요??
그리고 지구대 형사님은 역시나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더라구요 피해자분이 돈을 받기를 원치도 않고 처벌 받지를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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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지금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영향도 없고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꾸준히 반성문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