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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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묘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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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부 묘적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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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61년망)
l_________________
A 양씨(이복남매)…….. _A누님 (망) 김모(망) Y여(망)
(종손)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1 김5 김6 김7
김2 김3 김4 이복자식
1. 배경
토지대장상 선묘 4위가, A조부명으로 등재 되어, 종친회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함. 한편, “A”의 누님은(“김모”에게 출가)에게는,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과 이복자식 3명 (“김2”,“김3”,“김4” )이 있음.“김모”는, 71년전에 본처(“A누님”)를 두고, 과부(“Y여”)와 살림을 차려 이복자식들을 낳아 이들을 “김모” 임의로 “A누님”의 호적에 올리고 (당시 “Y여”는 본씨댁에 호적이 있는 상태), 이로부터 17년만에 딸 “김1”과 살고 있던 본처(“A누님”)를 다시 찾아와 재결합하여, 이후 “김5”,“김6”,“김7”을 낳았음. (“A누님”과 “김부”는 10여년 전에 사망)
등기 이전 관련, 우선적으로 “A”를 비롯한 “A누님”의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하고 종친회에서는 이를 수증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그후 이복자식 3명에게 증여를 재 부탁하여 “김2” 와“김3” 은 도장을찍어 대기상태이고 그중 1인 (“김4”) 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2. 의뢰 사항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민법 865조규정 벗어나 민법777조를 적용관련
◎원고는A 피고는김2,김3.김4로 되는지?
◎입증방법 : ①유전자검사 는 누구누구하는지? ②인우 보증만 으로도 가능한지?
2).. 친족회명으로 소유권등기 의소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 김2. 김3은 도장을찍어 대기중 이므로 이전을 먼저하고.
◎친족회를 원고로 김4만을 피고로 명이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하여 이전 할수 있는지요?
◎김4가 패소할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할수 있는지?
세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