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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표지판부정사용으로 피의자조서를 받으라고 통보관련

작성자 이 00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10-25 08:36
연락처
010-2372-5089
이메일
lig4272@naver.com

본문

어제(10. 24) 현승진변호사님으로부터 장애표지판 공문서부정행사관련하여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답변의 마지막부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시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 그렇다면 조사시에 벌금형을 최소화할수 있는 답변의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전화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네요.
벌금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 후 조언을 받아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벌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직업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무혐의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