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 안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민법 개정, 달라진 상속 지형
유류분제도의 의미와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등 민법 개정 이후 달라진 상속·반환청구 지형을 설명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리더라도 남겨진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청구권자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점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는 유류분 제도에서 큰 변화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검토할 때는 기초재산·생전증여·시가 산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권자 해당 여부
- 기초재산과 증여·유증 범위
- 소멸시효·제척기간
소송 전 체크포인트
유류분 소송은 단순 비율 계산이 아니라 재산 평가와 증여 시점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과 점검 항목은 가사상속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